정보&리뷰 / / 2024. 7. 15. 10:26

공무원 부도, 폐업 시 민간회사 경력 인정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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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도, 폐업 시 민간회사 경력 인정
공무원 부도, 폐업 시 민간회사 경력 인정

업체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전력조회가 어려워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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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부도 등으로 전력조회가 어려워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정받기 위한 경력인정서류 증빙서류인 전기공사협회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단지 전 회사의 면허취소로 전력조회 불가 사유로 경력인정이 어려운 것인지요?

     

    2. 행정안전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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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나 폐업으로 경력증명이 어려운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일분야 종사여부, 정기적인 보수 지급여부, 주당 근무시간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수지급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동일분야 종사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은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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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란,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 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 및 경력인정할 때마다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령 개정 등의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 조정 등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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