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4. 6. 16. 00:40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납부기한 조회하기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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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납부기한 조회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납부기한 조회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세가지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과 규제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특히,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벌금체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상황에서 부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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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를 통해 도로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되는데 이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가 아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는 범죄가 아니며 벌점이나 범죄기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제한 카메라 단속,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단속 후 경찰서 납부통지서를 받았을 때 인정하고 자진납부하면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주체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과태료 금액은 위반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된 연체일 경우 차량번호판이 정지 또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1-1. 과태료 감경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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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음(동승은 감경불가)

     

    1-2. 과태료 납부기한 및 조회 방법

    과태료는 단속 후 납부 통지서를 보내면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번호판이 정지 또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과태료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2.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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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 의해 직접 체포된 경우에 부과되며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범죄 행위가 아닌 반면, 범칙금은 인정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이 명시하고 있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통위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점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의 위반행위는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되며 범죄기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범칙금 납부 기한은 10일 이내이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배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 범칙금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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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 위반내역이 기록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치 처분이 되므로 기왕이면 범칙금보다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벌점이 30점이므로 이후에 제일 낮은 신호위반 등의 위반을 걸리기만 해도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범칙금으로 납부 시 운전면허경력서 상에 기록이 남아 보험사로 전달이 되어 이를 참고하여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번은 괜찮지만 2회 이상 부터는 5%,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2-2. 범칙금 납부기한 및 조회 방법

    범칙금은 부과된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관이 납부고지서를 직접 끊어 줍니다. 해당 계좌로 납부하면 되고 분실 시에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조회하기

     

    3.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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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은 법을 위반한 후 재판을 거친 후에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 처벌에 해당하므로 범죄기록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범죄기록이 발생합니다.

     

    벌금은 판결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으면 추심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행되고 실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1. 벌금 납부기한 및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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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은 판결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행되고 실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하려면 벌금은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벌금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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