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4. 6. 6. 14:38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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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이 과도하게 전월세를 올려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비하여 그 인상의 상한 폭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계약금의 최대 5% 까지 만 올릴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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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거주자가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주자는 이 묵시적 갱신이 재계약 상태라고 착각하는 일입니다.

     

    훗날 세입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연장됐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 문제입니다.

     

    이런 세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꾸로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나 계약갱신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재계약이 되는 걸 말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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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시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신고제 시행일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이 대상이며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다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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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으로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해 정합니다.

     

    서울의 경우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원, 광역시 등 7천만원, 그 외 6천만원이고 월세 평균액은 고시원 월 28만 3천원, 비주택 20만 6천원입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3-1.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하는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 원이 초과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의 경우 1.5억원, 경기 대다수 지역 및 세종 1.3억원, 광역시 등 7천만원, 그외 6천만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신고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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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에는 계약서를 캡쳐해 올리면 되고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3.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매매거래 신고기한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줬습니다.

     

    3-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이후 30일이내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 시 전입신고를 따로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5. 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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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위임장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6. 한달살기 등 단기 전월세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되는지

    단기 전월세 임대차 계약도 대상 지역이나 금액 제한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실거주지가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에서 단기로 이루어지는 숙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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