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4. 6. 16. 22:04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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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비교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비교

복지 혜택을 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계층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지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차상위계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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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고정 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받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고정 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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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고정 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이므로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6.09% 인상되어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도 2,864,917원으로 인상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가능여부 조회
      

    따라서 올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내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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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계층의 소득을 말합니다. 해마다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복지정책 수급자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식은 간단하지만 실제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나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차상위계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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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 후 보육료,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10월 기준 총 532개의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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