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4. 6. 25. 10:00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갱신기간 3개월 복비 보증금 반환 임대인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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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갱신기간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갱신기간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되지만 계약 기간이 이미 지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떠한 통지나 통보도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계약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경우의 갱신기간, 계약 해지 방법 및 복비 부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묵시적 갱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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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나 연장에 대한 통지나 통보가 없었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통지나 합의 없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의 횟수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기간과 통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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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라도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갱신기간이나 통보 시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보시기는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기존 계약의 모든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계약의 내용을 담당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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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후에도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2회 이상을 연체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 또한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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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보증금 반환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현금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묵시적 갱신과 복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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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복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복비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이에는 중개보수가 포함됩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 때,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찾아오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개월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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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갱신이 되기 전에 이를 체크하시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복비(중개보수) 부담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보 방법 등을 숙지하시고 연장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통보 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해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묵시적 갱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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