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4. 6. 7. 03:00

보이스피싱 신고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응방법 명의도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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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명의도용 예방
보이스피싱 신고 명의도용 예방

보이스피싱 용어에 대한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조치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보이스피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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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범법행위 입니다.

     

    음성을 의미하는 보이스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프라이빗 데이트, 낚시 피싱을 합성한 단어 입니다. 보이스 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진화된 수법으로 당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즉시 대응방법에 따라 진행을 해야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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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에 돈을 이체 또는 송금했거나 신분증을 사진찍어 보냈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또는 어플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합니다. 입금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전화 하여 계좌지급 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을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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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접속으로 악성어플이 설치되어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다음 절차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단 어플을 삭제 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의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합니다. 어플을 삭제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거나 어플을 삭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었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에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 발급을 제안합니다.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2-2. 명의도용 계좌 개설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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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 후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내계좌 한눈에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과 대출계좌 상세내역,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을 확인합니다.

     

    명의도용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 신청도 같이 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2-3.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설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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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도 조회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곳을 확인했을 때 즉시 경찰서나 이동통신사 등의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을 진행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대로 대응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금융회사와 경찰 안내를 따라서 인증서를 폐지하고 재발급 받고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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