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4. 6. 22. 17:15

속도위반 신호위반 안걸리는 방법 단속카메라 종류별 단속기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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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신호위반 안걸리는 방법
속도위반 신호위반 안걸리는 방법

과속카메라 딱지 안받는 범위가 기존 속도의 10%까지는 괜찮다고 과속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갑자기 나타나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메라에 찍혔는지 찍히지 않았는지 고민될 때도 많은데 실제 계기판에 있는 속도가 제한속도를 살짝 위반했다면 대부분 찍히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없이 그대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운전하시면 됩니다.


목 차

    1. 속도위반 카메라 허용 속도 한계,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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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궁금해 하는 속도위반 과연 어떨 때 지키는 것일까. 100km 제한속도에서 110km로 달리면 내 차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여러가지 속도 측정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속도계로 측정은 하지만 차종도 다르고 배기량도 다르고 타이어 사이즈도 바퀴의 상태에 따라서도 분당 바퀴가 얼마나 회전했는지도 다릅니다.

     

    바퀴의 상태에 따라서 속도값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계기판에 있는 속도계 그리고 단속카메라가 측정하는 속도 값이 완전 다른 방법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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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단속카메라의 속도 측정방법은 위성 GPS신호를 받아서 표시하기에 매우 정확한 편이기에 속도계와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에 따르면 실제 속도보다 계기판 속도계의 지시 속도가 언제나 같거나 더 높아야 한다. 또 여기에서 지시 속도의 오차 최대치는 실제 속도의 10%값의 시속 6km 더한 값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100km 달리고 있다면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는 100km부터 116km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전할 때 계기판 속도계가 가르치고 있는 바늘침은 실제 속도보다는 더 높게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정도의 과속은 실제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단속카메라별 단속시점 및 단속기준

    2-1. 고정식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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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카메라에도 허용 범위를 설정해 두었는데요. 물론 장비마다 오차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고정식 카메라는 같은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직접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30m 떨어진 도로 밑에 첫 번째 센서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 번째 센서를 묻습니다. 차바퀴가 이 센서를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단속 카메라 30m 정도까지 과속을 하면 이후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다 과속 단속에 걸립니다. 안전하게 피해가려면 전방 100m 지점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딱지를 안 날라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2-2. 이동식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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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카메라는 카메라 부스를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가 있나 없나 항상 궁금하실 거예요.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합니다.

     

    1초에 11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입니다. 이 장비에 있는 레이저는 약 1200m까지 책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카메라 부스를 봤다 한다면 1.2km이내에 내 차가 있었다면 카메라에 찍힌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인 카메라이기에 항상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소로 이동해 가면서 찍는 것이에요.

     

    2-3. 구간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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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단속카메라는 시작점과 종점이 있는데 시작점에서 번호판을 찍고 종료점에서도 번호판을 찍어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작점 통과 시, 종료점 통과 시의 속도도 제한 속도 미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속도만 낮으면 된다고 아무 생각없이 과속으로 시작점이나 종료점을 통과하면 과속으로 판정됩니다.

     

    세 개 중 가장 높은 속도로 과속을 판정합니다.

     

    2-4.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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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신호위반 단속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신호등의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곧 다른 색으로 바뀔 것이니 준비하고 정지하라는 의미죠.

     

    녹색에서 노란색이 켜지고 나서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노란색이 켜졌다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멈추게 되면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신호위반 카메라는 언제 찍을까?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약 1.5초 후에 교차로 중간을 지나지 못했다면 찍습니다.

     

    그러므로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1.5초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리거나 혹은 멈춰야 합니다.

     

    3. 일반도로, 고속도로 통행속도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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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도로별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단속 기준 속도를 보자면 제한 속도와 단속 기준속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편도 1차로에서 최고 80km 최저 50km,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100km 최저는 50km 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중에서도 일부 구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이 있는데 이때는 12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 90km, 일반 도로에서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km~60km, 필요에 따라서는 80km까지도 속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내가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메라는 단속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언제나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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