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4. 6. 22. 14:08

장례식장 예약 사망신고 상속 유족연금 신청 사망후해야할일 돌아가셨을때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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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예약 사망신고 상속 유족연금 신청
장례식장 예약 사망신고 상속 유족연금 신청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일정에 맞게끔 각각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자녀가 상주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부터 사망신고, 부고문자, 안심상속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한 번에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 차

    1. 장례식장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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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장례식장을 잡는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망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바로 장례식장 예약을 해야지만 4일장이 아닌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고인의 사망지 혹은 주소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비어있는 빈소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장례지도사나 화장시설 등을 함께 예약할 수가 있는데요. 화장 예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나 근처 장례식장을 검색해야 할 때에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시면 간편하게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2.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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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바로 사망신고를 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필수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는데요.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를 가지고 신고자의 신분증과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에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망진단서의 경우 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체검안서의 경우 병원이 아닌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112신고 후, 병원으로 이동해서 검안을 통해 사망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장례식장에도 제출을 해야하고 사망신고를 할 때에도 제출을 해야하는 등 여기저기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 부 이상 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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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해야할 일은 다양하겠죠. 상속을 받을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시작해서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으실 경우에는 상속세와 등록세 및 세금신고를 반드시 진행을 해 주셔야 이후에 과태료 없이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4.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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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했거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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