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정 집들은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부는 정말 몰라보게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디자인이 가능한 것은 바로 가정집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위해 업체를 찾고 있지만 워낙 사기와 같은 문제들이 많다 보니 아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너무나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수법 소개와 주의할 사항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목 차
1. 실내건축면허 확인, 사무실 직접방문
인테리어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계약을 하기 전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실내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거리뷰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통장 명의가 모두 동일한지 등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2. 포트폴리오 작업물 확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너무 그대로 믿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인테리어 쪽은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라고 올린 사진들이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했던 작업물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명과 상담을 받는 업체명이 동일한지 직접 하신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디자인 회사와 인테리어 업체 차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일단 업체별로 큼직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크게 디자인 회사와 인테리어 회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디자인 회사
먼저 디자인 회사의 경우 디자인에 따라서 그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디자인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고 공사비는 또 따로 지불하는 것이 디자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디자인 계약은 평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받은 후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는 것이 디자인 회사입니다.
3-2. 인테리어 업체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만들지는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디자인만 충족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비싼 디자인 회사와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사항
인테리어를 계약하실 때에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이나 지불조건 등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금은 10%~20% 정도가 적당하고 철거 전날 착수금 50%, 중도금 30%, 잔금 10%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지불 조건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사 도중 계약과는 관련없이 금액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곳들에서 절대로 그 금액을 주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요청을 하는 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사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깔끔하고 예쁜 인테리어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계약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이러한 상황들로 고통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정보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셔서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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